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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zzomidday 2021. 11. 30. 18:30

 

안녕하세요. 혹시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저도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됐습니다. 이런 지원 사업이 있는줄도 몰랐는데, 참... 이래서 모르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못 받나 봅니다. 혹시나 사업을 하시거나 고용주 이신분들은 해당되신다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꼭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가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해주겠다는 말입니다.

※ 기존 2022년 1월 지원금 지급 신청이 21년 11월 30일에 마감이라고 했는데, 12월 15일로 연장되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해 지원을 합니다.(예외도 있습니다 밑에서 확인)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이여야 합니다.

 

●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합니다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서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청 후 조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후에 노동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됩니다

 

※ 30인 미만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지원대상 제외입니다.

   아래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30인 미만의 사업장만 해당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30인 이상의 사업이어도 지원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는 업종 특성 및 입주민 부담 주체 등을 감안하여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사업장, 취역계층 노동자 고용 중인 경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조건

 

3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고 모든 근로자에게 혜택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월 보수액 219만 원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2021년 최저임금 환산액(1,822,48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을 설정해 월 219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 지급요건에 해당됩니다.

 

 

단, 일용노동자의 경우 1일 8시간 기준 100,500원 이하 일당이 지원 기준이 되며, 시간제 노동자의 경우는 소정 근로시간에 비례되어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안에 들어와야 해당 됩니다.

 

신청일 현재 고용 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이 되며, 일용노동자의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제로 근무를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지원금액의 경우 월 보수 219만원 이하 상용노동자의 경우(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는 근무 일수에 비례해 지급)

 

-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만원 지원

- 5인 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원 지원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 지급하며, 최대 4만원이다.

일용근로자의 경우(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시 지원) : 월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비례 지급하며, 최대 5만원이다.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를 클릭 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방문신청 및 우편접수 또는 전자팩스를 이용하여 신청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하단의 바로가기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접속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본인이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한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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