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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초가 되면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실업급여 신청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얼마전에는 4차 유행으로 인해 실업급여 지출금액이 조 단위를 넘어간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점점 많아지고 이런 증가하는 현상이 오래간다면, 앞으로는 신청방법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고   ​ 위법 행위를 저지른다면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기에 실업급여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눠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 조건

 

일을 하다가 그만둔다고 모두가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여야 하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실직일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실업급여 조건 근무기간 6개월)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4. 비자발적 이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 실업급여 지급 대상 제외

 

본인의 의지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더라도 해당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위법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2. 금전적, 비금전적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는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 된다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장기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2. 회사 이전, 전근 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3. 회사의 경영위기로 부도·폐업을 할 경우
4.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 
5. 건강상의 이유로 근무하기 힘들어진 경우
6. 기타 사유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시천방법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 : 고용 홈페이지 접속 -> '수급자격 신청교육' 이수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 수입니다. 
1일 구직급여액은 퇴직전 3개월동안 받은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실업급여 계산의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하러 바로가기◀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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