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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대상 한방에 정리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의 아동, 최대 83개월 미만의 아이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러나 내년 2022년 최대 95개월 미만의 아동으로 변경되어 혜택 범위가 더 넓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기존에 있었던 소득수준 기준이 사라지면서 더욱 혜택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더욱 심해지는 저출산을 의식한 혜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 아동수당 지급대상 자격요건
기존에는 83개월 미만의 아이들에게만 지급이 됐다면 2022년부터는 그 범위가 확대돼 95개월
즉, 8세 미만의 아이들까지 해당이 됩니다.(혜택이 1년이나 더 늘어난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소득수준 기준이 사라졌기에 본인이 소득이 얼마나 되든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신청을 학시기 바랍니다)
■ 아동수당 지급급액
아동수당 지급대상자가 되면 매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95개월을 받을 수 있으니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급은 매달 25일에 입금이 되며, 현급지금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지역상품권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일 생기실 수 있을텐데, "우리 아이는 11월 30일에 태어났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11월 30일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당연히 출생달도 포함이 됩니다.
즉, 다음달에 2개월분을 받게 되는것이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아동수당 지급 계좌 변경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받는게 원칙이라고 말씀을드렸는데, 수당을 지급받는 도중에
계좌를 변경하고 싶다고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변경이 쉽게 가능합니다.
■ 아동수당 관련 알아두면 좋은 정보
아이를 키우기 위한 수당은 아동수당 말고도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 알려드릴 혜택들도 아동수당과 같은 조건이면 가능하니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 추가로 신설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 지원 경우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기준입니다.
1. 첫만남 이용권 : 200만원 1회 지급(초기 아동용품 구입 지원비)
2. 영아수당 신규 지급 : 매월 30만원 지급(24개월 미만의 아이들 해당)
3.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4. 육아휴직 확대
5.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및 공급 확대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혜택이 있다는 점에서 놀랐고, 이런 혜택들을 많이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놀라고 안타까웠습니다.
위의 혜택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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