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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 비교

 

 

2022년 최저임금

 

 

안녕하세^^

벌써 2021년도 두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올해 계획했던일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많은분들이 궁금해하는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과 비교해 얼마나 인상이 되었을지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비교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높이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입된건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다.

 

 

 

2022년 최저 임금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 입니다.

 

 

올해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에 비해서 5% 인상되어 440원 오른 금액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이 아직 1만원을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올해와 작년 인상률과 비교했을때는 상당히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률 정보

 

 

위의 이미지를 보면 알겠지만, 2020년에는 2.9%, 2021년에는 1.5% 인상이 됐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3년 뒤에는 최저임금 1만원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으로 환산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1,914,440원 입니다.

여기에서 4대 보험, 세금 등기 공제된 실직적인 월 수령액은 1,720,650원 입니다.

 

 

 


 

 

 

 

2022년 지역별 생활임금 

 

지역별 생활임금 제도란?
최저선의 생계비, 최저임금을 넘어서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결정이 되는 지역별 생활임금 측정 제도이다.

 

 

2022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생활임금도 같이 인상이 됐다고 합니다.

 

 

1. 2022년 경기도 최저임금

 

- 경기도 생활임금 : 11,141원  

- 적용 대상자 : 경기도 및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직접 노동자, 경기도 간접 고용 노동자

 

 

2. 2022년 인천광역시 계양구 최저임금

 

- 인천 계양구 생활임금 : 10,500원

- 적용 대상자 : 계양구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3. 2022년 부산광역시 최저임금

 

-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 10,868원

- 적용 대상자 : 부산시 소속 노동자,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확한 임금을 알고, 본인의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