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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zzomidday 2021. 11. 24. 15:03

 

안녕하세요.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를 연장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현재 힘든 상황을 알고 민생을 살피기 위해서 정부가 12조 7000억 규모의 대책을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차량을 구매하려고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거 같습니다.

 

 

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과 특정 장소(골프장, 경마장 등)의 입장행위 혹은 특정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매기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도 개별소비세가 해당되는 물품이기에 구입시에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11월 23일 발표에 따르면 민생대책이라는 명목으로 21년 12월 31일에 종료가 예정이었던 개소세 인하 정책을 연장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차량을 구해하고 출고가 내년 상반기라고 하더라도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말까지도 개소새 인하 인하 혜택을 한시적으로 적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민생이 어려워지자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다시 한시적으로 낮춰준 것입니다. 현재 자동차 개소세 인하 혜택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비율 및 금액

 

기존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 예정이었던 개별소비세 혜택은 6개월 연장되었으며, 2022년 6월 말까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6개월이란 기간이 더 주어지다 보니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차량을 판매하는 자동차 업계도 여유가 조금 생겼습니다.

 

개소세는 현재 30% 할인이 적용됐으며, 기존 5% 였던 금액이 3.5%로 할인 되었습니다.

 

 예) 차량  구입 금액 3,000만원이라면, 기존 5%였을때는 개소세가 150만원이었다면 3.5%일시에는 105만원입니다.

 

물론 이곳에다가 교육세와 부가세가 포함되서 금액은 조금 더 올라갑니다.

 

현재 자동차업계는 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인해서 안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차량 출고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고객들의 불만이 많아지고 내수 판매량 저하라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로 인해 조금의 여유가 생긴 듯 합니다. 만약 개소세 인하 연장이 되지 않았다면 차량 출고 지연을 겪고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 취소하는 사람이 많아졌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사치품에 속했던 에어컨, 내장고도 이제는 필수품이 되어서 2015년도에 폐지를 했습니다. 자동차 또한 이제는 사치품이 아닌 일상생활품이기에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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