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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장사가 잘 되지 않거나 매출이 감소하는 등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대상

 

 

 

 

 

 

자영업자 실업급여란?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이 된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 자영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매출 감소, 영업장 운영 불가 등의 조건에 부합이 된다면 폐업을 했을때 일정 기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일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없거나 또는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 중 가입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려수당 및 취업알선 등의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입 조건이 된다면 가입을 하는것도 나쁘지 않는 선택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만 부합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니까 아래의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자

 

▶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상태이며,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한 사업자

 

▶ 일을 할 의지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인 자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위의 조건에 부합을 한다면 자영업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해당이 되는데도 몰라서 못 받으면 이것만큼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글을 읽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신청기간은 폐업을 신고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폐업을 신고한 날이라 하면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폐업일자 또는 사업장 폐업일자 중 빠른 날짜로 정해집니다.

 

신청방법은 해당 글의 맨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해당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으신 분이라면 고용보험을 먼저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 후에 폐업을 해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을 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시면 신청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존재합니다.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두번 일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아래에서 주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폐업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해당 서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 문의를 하셔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를 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폐업(일정 조건 부합)을 했을 때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상태여야 합니다.

 

②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 해야하며, 폐업을 한 후 14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③ 실업급여는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이 되며, 매 월 신청자의 계좌로 입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