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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라고 하면 주ㆍ정차된 차량을 파손한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범죄를 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차량에 손상을 입히면 바로 연락을 하거나 연락처를 남기는 게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피도주 신고 방법과 처벌 예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두면 살면서 한번쯤 사용할 수도 있는 내용이니 꼭 알아두시길 추천드립니다.

 

물피도주 신고 방법 처벌 몰랐다

 

물피도주 신고 방법 처벌

 

 

물피도주 신고 방법

본인이 물피도주를 당했다면 아마 당황하고 황당한 마음이 먼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죠.

요즘에는 cctv가 곳곳에 잘 설치되어 있어서 금방 잡는다지만 생각보다 사각지대도 많고 잡는 데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물피도주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 경찰서에 바로 신고하기

당연하겠지만 물피도주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서에 먼저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12에 전화를 걸어서 본인의 차량이 물피도주를 당했다고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장소와 시간 차량 번호, 차량 색상, 차량 모델 등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최대한 빠리 범인을 잡을 수 있습니다.

 

 

▶ 보험사에 알리기

본인의 차량이 피해를 봤다면 일단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하신 보험 내용에 따라서 물피도주 사고의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에 알리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주고 가해자에게 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꼭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인터넷을 활용해서 신고하기

만약 본인이 지금 당장 경찰서에 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물피도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차량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고 신고서 양식에 맞춰서 서류 작성을 하면 됩니다. 혹시나 사진 및 영상이 있다면 같이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피도주 처벌은?

물피도주의 경우에 처벌은 생각보다 빨리 생기지 않았다. 불과 2017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 되면서 처벌이 가능해졌는데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예상보다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물피도주의 처벌 강도

도로교통법상 제 156조 10호에 기반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정도의 처벌에 전부입니다.

 

물피도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사고 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 으로 나눠집니다. 

 

대부분의 물피도주 사고는 '인적사항 미공제'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 이륜차 8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물피도주 예방 방법

그렇다면 이렇게 피해자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물피도주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고를 당하고 적절하고 빠른 대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피도주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인적이 드문 곳은 피하자

인적이 드문 곳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높다고 합니다.

아마 사람의 심리라는 게 누군가가 보지 않고 걸리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런 거  같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적이 드문 곳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 cctv 주변에 주차를 하자

만약 현재 상황이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cctv에 잘 노출 되는 곳에 주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 주변에 주차를 해놓으면 본인의 차량이 손상을 입더라도 가해자가 물피도주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cctv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을 가해자도 인지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 번호판은 항상 잘 보이게 해놓자

가끔 차량의 번호판이 흐릿하거나 무엇인가에 가려지거나 해서 번호판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가해자가 손상을 입히고 물피도주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피도주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번호판이 잘보여야 신고할 때도 불리하지 않기에 번호판은 항상 잘 보이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피도주 사건 주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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