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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시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많기에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 지급규정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 또한 잘 몰랐던 부분도 있었고 헷갈려 하는 부분도 있었기에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고 가시면 나중에 퇴직할 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계산방법 계산기

 

퇴직금 지급규정 계산방법 총정리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급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부합해야 합니다. 조건 자체가 그리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그저 꾸준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꾸준함이 어려운 경우도 있긴 합니다...)

보통 퇴직금을 정규직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까지 조건만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 이상 한 직장에서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무 기간에 휴직기간도 포함이 되니까 이 부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인정이 되며, 이때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또한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보통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을 한 후 14일 이내로 지급을 해야되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상호간의 합의가 있다면 이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꼭 구두로만 합의를 보지 마시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서 궁금해 하는데 대략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일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x30일x(재직일수/365)

 

이러한 산식을 이용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평균임금에 상여금, 수당 등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퇴직금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본인이 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퇴직 직전 3개월 간 수당을 많이 챙긴다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기본급에 추가로 수당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을 얼마 받을지 보다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싶다면 위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데 용이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에 대한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거나, 본인이 회사에서 퇴직금에 대한 내용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 고용노동센터에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에 대한 내용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연락을 취하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메인페이지

 

1350.moel.go.kr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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