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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 난임부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임신을 하고 싶어도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임신을 못 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동안 부부 관계를 정상적으로 맺었지만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난임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자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자격 대상

 

 

 

 

 시술비 지원 자격

 

난임부부 시술비의 경우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때문에 전부 다 해줄 수는 없고 기준 자격에 부합을 하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건이 너무 어려운편이 아니기에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들을 확인하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난임 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2. 법적인 혼인상태이거나, 직전 1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한다.

3. 최소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고민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고민 하지말고 일단 신청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난임 시술비의 경우 금액이 꽤 나가기 때문에 시술비를 온전히 본인이 감당하기에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지원을 받으면 좋은 것이니까요.)

 

 

 

 시술비 지원 내용

 

지원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지원 범위와 지원 금액에 대해서 어느정도 아셔야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의 경우 여성의 연령과 횟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110만원 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몇 번의 횟수로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 횟수 차감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 점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시 필요 서류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주민등록 등본

 

시술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위의 서류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필요 서류가 있다면 해당 부서에서 추가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정확한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원 기관에 문의를 한번 더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