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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운전하기 위해선은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며, 운전면허는 일정한 기간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및 필요한 준비물,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으니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서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 인터넷 신청하기
적성검사 갱신 기간
위에서 한번 언급 했듯이 운전면허는 갱신 기간이 존재하며, 갱신 기간은 1종과 2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한, 연령이 높으신 경우에도 적성검사 주기가 빨라지는데 이 점 또한 확인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아무 생각없이 있다가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기간은 아래에 정리를 해놨으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종류 | 나이 | 갱신 기간 | 미실시 시 과태료 |
1종 |
65세 미만 | 10년 주기(1년 이내) | 30,000만원 |
65세 이상 | 5년 주기(1년 이내) | 30,000만원 | |
2종 |
70세 미만 | 10년 주기(1년 이내) | 30,000만원 |
70세 이상 | 5년 주기(1년 이내) | 30,000만원 |
▶ 한 가지 주의할 것은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의 경우, 갱기 주기가 10년이 아니라 7년 주기(6개월 이내)입니다.
적성검사 준비물
적성검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고 기간이 길어지면 면허가 취소가 되니까 번거롭더라도 준비물을 챙기셔서 적성검사를 받으려 가야 합니다. 적성검사 시 필요한 준비물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규격 3.5cm*4.5cm)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 1,2종 및 영,국문에 따라서 최소 8,000~ 최대 20,000원 까지 다양합니다.
(모바일 IC 또는 일반 선택에 따라서 금액이 상이합니다)
위의 준비물들을 잘 챙겨야지 번거롭게 여러번 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갱신의 경우에 수수료와 별도로 신체검사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과태료 감경받는 방법
적성 검사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실행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거나 해외에 오래 체류해야 하는 등 피치 못 할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는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경감 받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후, 사전 납부 기간 내에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20%를 감경 해주기 때문에 30,000원에서 24,000원으로 과태료가 낮아지게 됩니다.
사전 납부 기간은 보통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입니다. 감경 받기 위해서는 이 기간내에 납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한번 언급했듯이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본인이 부득이 하게 검사 기간 동안 검사 받기가 힘들다면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라 함은 입원, 해외출국, 군입대, 수감 새활 등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의 안전운전 통합 민원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 인터넷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문 상단의 인터넷 신청하러 가기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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