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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은 주 소득활동을 하는 시기에 납부를 하여서 소득이 없는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뜻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의 존재는 알고 납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얼마나 납부를 하면 내가 나중에 얼마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소득활동을 할 때 미리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소득 활동이 없을 때 생활이 가능하도록 매 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직장 가입자, 즉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장과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여 소득의 4.5%를 납부하고, 지역가입자, 즉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월 소득의 9%를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 현재 전문가들은 2060년에 국민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증 절차 없이 수령할 연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조건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서 60~65세 사이에 지급이 됩니다. 예전에는 수령 나이가 60세로 고정이었는데, 고령화에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조정이 됐습니다. 출생연도를 확인하시고 본인이 언제 수령할 수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이때 받게 되는 금액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가입기간 중 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 등을 고려하여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본인이 청구한 날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기본적으로 수급 나이는 첫 발생일이 60세 생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경우에는 본인이 청구한 날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위에서 한번 언급했듯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최소 10년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 해당 나이가 되면 수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본인이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동안 내가 납부한 보험료 내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가 납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통계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국민연금 수급자는 약 643만 명이고, 1인당 월 지급액의 평균은 월 56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는데, 가장 적게 수급받는 지역의 경우 월 48만 원을 지급받으며,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의 경우 월 74만 원 정도를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내가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한 상태에서 납부 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국민연금은 본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의하여 계산이 되므로 소득이 많을수록 연급 납부액도 증가하고 수령할 연금액도 증가합니다.
국민연금 특징
국민연금의 경우 하나의 형태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납부한 본인이 수령을 하기도 전에 죽게 된다면 그 배우자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종류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있으며, 일시금으로 받아야 하는 반환연금과 사망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종류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1.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는 납부한 경우, 65세 이후로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형식입니다. 노령 연금의 경우 여러 종류가 있었지만, 현재는 통합되어 노령연금이라는 단어로 통용이 됩니다. 65세가 되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된 후, 알바를 하더라도 연금을 받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2. 유족연금
연금을 받던 도중에 사망을 하면 배우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서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결정되며, 배우자 본인의 연금과 사망자의 유족연금 중 30%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반환연금
반환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으로 불리는 이 연금은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능해졌거나 60세에 도달했지만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 지급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는 일시금으로 한 번에 수령할 수 있으며, 예전에는 사업장 탈퇴 시 일시금을 받던 시절도 있었지만 현재는 해당 사유가 아니면 일시금으로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4. 사망일시금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과는 다르게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 종류입니다. 만약 사망자의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생계유지를 함께 했던 사람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도 배우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사망자의 월 소득의 약 4배 정도의 금액이 사망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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